개인 사업자등록 신청방법
사업자등록 신청방법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눔. 연 8천만원 미만의 매출이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를 선택함. 둘의 차이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와 부가가치세 세율임.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고 간이과세자는 의무가 없음.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공급가액의 10%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%*업종별부가가치율 결국 간이과세자가 세금을 적게 낸다고 볼 수 있음.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(로그인은 공동인증서, 간편인증 모두 가능) 신청/제출 탭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아래쪽으로 메뉴 팝업이 나옴. 메뉴 중에서 '사업자등록신청/정정 등' 아래에 있는 두 가지 중 하나를 클릭하면 됨. '통신판매업'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빨간색 네모, 그 외 사업자는 파란색 네모를 클릭합니다. ..
2022.08.11